이혼 후 수입이 줄어들어 배우자 지원금을 재조정을 요청할려고 합니다. 이와관련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재조정 신청을 하는데 있어 이혼후 얼마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최소 경과기간 규정같은게 있습니까? 2. 커미션 수입자로 이혼후 수입이 많이 (60% 이상)줄어들었는데, 얼마동안의 수입 관련 서류를 보여줘야 법원이 재조정을 해 줄가요 ? 최소 1년의 서류 즉 세금보고서가 필요하겠죠 ? 3. 만약 재 조정후에, 다시 수입이 올러가고 이를 전처가 알게되면 이에 대해 더 지급해달라고 전처가 재조정을 신청할수 가 있나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