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단 어느 한 쪽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가 끝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3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든지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이를 공표하면 판사가 최종 이혼 합의문과 판결문에 서명하고 이혼을 확정시켜 줍니다. 각 카운티마다 소장의 초기 접수 처리 기간이 다르고 또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빨리 합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 총 이혼 기간이 단축/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혼을 신청한 배우자쪽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이혼 절차와 초기 비용, 이혼 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www.everydaylegal.us)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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