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배우자중 한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이혼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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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