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시 차사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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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5/2012 2:15:41 PM
집사람이 2011년 4월에 차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차 수리비 1000불과 물리치료비 400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011 Joint Income Tax Return보고를 하려하는데
보상비로 받은 $1400불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그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아무런 세무 자료를 (예를 들어 1099 form)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