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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중 차 파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6****
조회1,996 공감0 작성일7/5/2022 8:20:57 AM
운전하며 법원에 Jury duty하러 가는 길에 도로에 있던 물건을 피할 수 없어 밟았는데 그게 튀어 올라 차 문짝을 찍어 버렸습니다. 이제 고작 2달된 차인데 보험사에 claim 신청했더니 제 잘못으로 claim을 접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째서 제 잘못이 되는거죠?
그리고 1주일동안 Jury때문에 개인 스케쥴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이때문에 개인 돈으로 차를 수리할려니 속이 쓰리네요. 이경우 법원이나 시에 claim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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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8/11/2022 9:24:38 AM
예전에 저희 이모님이 길을 걸어가시다 깨진 돌들에 의해 넘어지셔어 심하게 다쳐 시 상대로 소송을 한적이 있어요.
한번 변호사님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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