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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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