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양도세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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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2 6:37:15 PM
안녕하세요.
4 unit 을 사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때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같이 매도일 기준 최근 2년이상 그 집에 거주했을땐 부부합산 $500,000 까지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4 unit 의 경우도 위와 똑같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렌트를 준 3 unit은 적용받지 못하나요?
현재는 아내명의로만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이름을 타이틀에 포함시켜서 부부합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