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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서류 발급에 관한 재 질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pa333****
조회1,671 공감0 작성일3/10/2021 3:02:34 PM

안녕하세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한정치산자) 선고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받으려면

서류 발급은 어디에서 받나요?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위 서류들도 아포스티유 받으려면 어디에 의뢰해야 하나요?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자이면 엘에이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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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0/2021 3:18:12 PM
국적을 바꾼경우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리고 미셩년의 경우 방식이 약간 틀리지만 위와 같은 서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사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시민권자이면 본인 확인부터 영사관에서 하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영사관에서 취득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에 전화 문의하면 친절히 잘 알려줍니다. 엘에이 영사관 웹사이트 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0/2021 3:33:25 PM
참, 법원서류는 영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으나, 법원서류를 취득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대리인신청서 등등은 발급합니다. 위와같은 확인서는 아래 링크에 나와 있네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pl12345&logNo=2215977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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