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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살다가 l.a.로 이사 했음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4,453 공감0 작성일7/17/2022 12:58:43 PM

운전면허필기시험 응시하는자   임니다.

전화빌..은행주소.. 방 계약서.. 를 보여야 되는데 요..

1개월후에나 그이상 지난 것만  되는지요??

미국운전시험  인생처음 임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  해야하는데요  .

안하고  놔 두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큰 죄가 되는지요?

현재  영주권자   인데요    시민권 시험응시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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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7/2022 3:20:12 PM

1. 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것도 됩니다.

2. 나머지 질문은 이민법 질문하는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DMV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의 문제만 공부하시고 가시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최근 변경된 2022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https://youtu.be/SHyTKACLnq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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