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8/2016 4:04:35 PM 안녕하세요해당 트러스트에 기입될 본인의 재산목록, 수혜자, 관리자, 증인, 공증등의 절차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eshan**** 님 답변 답변일 6/27/2016 7:49:07 PM 제 경우엔 차일 피일 미루다가 2 년전에 "We the People", Helen Yi 씨, 2560 W. 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213) 389-2200 에서 적은 비용으로 했답니다. 정말 저렴하고 확실하게 잘 했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260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41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집 등기부에 상속인을 지정하는방법 + 3 조회 1,442 공감 0 GA c**rs112**** 12/18/2024 3:11: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