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므로 일을 하시는 편이 좋은 것일 뿐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6개월 ~1년정도는 최소한 근무해 주셔야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숙련으로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워킹퍼밋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일을 먼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1년 반 넘게 일하는 중)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공장을 그만둬도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일을 더 해야되는지요?
지금 영주권 받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갱신시에
제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관둔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건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받자마자 관둬도 된다, 왜냐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라는 분도 있고
받자마자 관두면 안된다, 왜냐면 영주권을 받은시점으로 보기때문에 라는 분도 있고요. 몰라서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안받았지만, 아직 받기 전이지만 1년반 넘게 일을 했기때문에
그게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꽤 했었다라는 것이 참작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영주권 받은후에 일한것만 참작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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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므로 일을 하시는 편이 좋은 것일 뿐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6개월 ~1년정도는 최소한 근무해 주셔야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PD 가 드디어 final action date 안에 들어 왔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과거 불법 체류 후 입양으로 영주권 획득했는데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