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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문의

지역Texas 아이디c**346****
조회155 공감0 작성일3/15/2025 6:30:33 AM
제5 순회법원 판결중
텍사스거주 DACA 수혜자의 취업허가를
종료하고 추방유예만 인정한다.
이 판결이 3월 12일부터 발효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텍사스 사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실제 취업허가를 제한할수 있는 권한이 주정부
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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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5 7:30:11 AM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먼저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원심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기왕의 노동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는 노동허가 갱신 혹은 신규 신청시 노동허가 없는 다카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346**** 님 답변 답변일 3/15/2025 7:34:5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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