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1099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아노 과외를 통하여 얻은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락된 세금보고는 과거로 소급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은행계좌가 필요없다면 연방과 주정부에 특별히 등록할 것은 없고 사는 시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상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카운티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필요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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