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규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 소장에 Irreconcilable Difference 로 체크하게 되며, 이혼 판결문에는 두분의 이혼사유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기재가 되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 결혼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등을 확인하게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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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