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규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 소장에 Irreconcilable Difference 로 체크하게 되며, 이혼 판결문에는 두분의 이혼사유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기재가 되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 결혼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등을 확인하게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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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