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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Answer할 때 접수비 내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d**le****
조회2,718 공감0 작성일8/24/2016 8:23:43 PM
가주에 거주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산도 아이도 없고 서로 위자료도 원하지 않는데
이름을 결혼전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을 변경 해달라고
ANSWER (Response) 를 하려면 법원 접수비를 내야 해야 하나요?

또 민사소송을 받을 경우 ANSWER (Response) 를 할 때
법원 접수비를 내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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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8:55:00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divorce decree를 받으시기 전에 판사에게 혼인 전의 성으로 바꾸시길 요구하시면, 이름을 바꾸기 위한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 $435.00 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의 종류와 연관된 금액에 따라 답변의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filing fee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일반적 법적사안에 관한 공공의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선택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11:32:30 PM
안녕하세요

이혼케이스 또는 민사케이스의 경우, 본인의 수입이 해당 지역 법원에서 수수료 면제 (Fee Waiver) 기준 미만인경우, Fee Waiver 를 통하여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수료 면제 수입을 넘으시는 경우, Filing Fee 는 $435 불입니다. 또한 민사나 가정법 모두, 궐석 판결 (Default) 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소장을 받으신후부터 30일 이내에 Responsive Pleading (answer, response, motion 등)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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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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