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결혼전에 받으셨다면, 결혼전에 내신 Down payment 와 대출금액은 본인의 개인자산으로 분류가 되실수 있지만, 결혼하시고 버신 수입으로 나머지 대출 금액을 내셨다면, 해당 금액의 반은 배우자의 지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이혼합의서가 작성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