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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1,758 공감0 작성일11/21/2016 9:38:48 AM
시민권자인 남편과 재혼하고 3년 6개월만에 사정이 생겨 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 남편은 미국에 있고, 전 한국으로 가서 일하다가 영주권이 상실되어 4년만에 가족초청으로 다시 미국으로 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별거 상태에 있다가 남편이 11년째 되던해 이혼신청을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배우자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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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2016 2:14:3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이시라면 연금의 일정부분을 요구할수 있지만, 별거기간이 대부분인경우, 명확한 결혼생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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