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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전 동거녀와 살림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2,941 공감0 작성일11/17/2016 5:20:05 AM
저는 시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 10년 받았습니다.
남편은 얼마전 잦은 다틈으로 집을 나가 혼자 살더니 얼마전 뉴져지에 동거녀네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결혼한지 2년되었구요 같이 산건 4년 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또 이혼 되더라도 시미권자로인한 영주권취득자도 시민권을 3녀뒤 신청할 때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
그동안 저한테는 생활비 한번 준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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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2016 12:01:40 PM
지금까지 생활비 한번 준적이 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혼을 하게되면 5년이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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