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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전 남편과의 자녀에 양육비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166 공감0 작성일11/11/2016 9:39:57 AM
아내와 저는 재혼입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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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6 8:57:4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예를 들자면 입양), 법적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1/2016 2:28:09 PM
그 아이를 자신의 법적인 양자녀로 했다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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