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일드서포트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653 공감0 작성일1/29/2017 5:23:43 PM
현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와는 작년 5월에 미국에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 남편은 제작년 2015년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고, 헤어진 전 여친(전 여자친구와는 4-5년전에 미국에서 2년동안 교제했다가 헤어졌고, 그 뒤 그 여자분은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교제당시 전여친은 교환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과 여행 열흘동안 시간을 보냈고, 그 뒤 그 전여친이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작년 5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여행 열흘 이외에는 그 이후 단한번도 그 여자를 만난 적 없으며, 현재까지 아이도 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 여친이 간간히 사진은 보내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은 작년부터 매달 400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2주전 DCSS에서 차일드서포트 케이스로 레터가 날라왔습니다.
전 여친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만 딱딱 보내주고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전여친과 대화하길 원치 않아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돈은 보내주고 있었지만, 한번도 아이를 본 적도 없으며, 남편의 아이라는 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여친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출산한 아이인데 차일드서포트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남편 말로는 전 여친이 현재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 것 같다고 합니다. 레터가 날라온 이후 딱 한번 전여친과 통화를 했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남편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또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7 6:09:37 PM
안녕하세요

Child Support 를 아이의 엄마쪽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쪽이 친아버지인지 확인을 할수 있으며, 맞다면 아버지 쪽의 수입액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산출할수 있으며, 또는 두분의 합의아래 적거나 높은 금액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9:14:49 PM
전여친이 한국에서 법적소송을 시작했다면
미국에서 딱히 대응할 일은 없으며. 남편이 한국법정에서
친자 임을 확인하고. 자녀의 부양임무를 지게 될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때문에
한국의 판결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고. 남편이 전여친을
2년간 교제하고 헤어졌다거나 한것은 전혀 중요치않고
자식을 낳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며
문제는 어쨋거나 자녀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글쓴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 한국에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한국 선경그룹의 최태원회장의 혼외자식사건의 경우와
90%같다고 보면됩니다. 돈많은 최태원회장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2중결혼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과 한국의 법테두리에서
한남자가 두가정을 꾸릴수도 없는2중결혼에 해당되어
결국에는 남자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케이스로.
전여친의 입장은 자식을 출산했기에 여러가지로 당당해 질것입니다.

한국의 전여친은 변호사를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성인이 될때까지
요구할것은 100% 명확하므로
모든 비용은 남자쪽에서 많이 책임을지도록 판결이 날것이므로
남자쪽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대해 제1순위로 상속을 받을수있는 권한을 가진채로 태어났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