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일드서포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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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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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7 5:23:43 PM
현재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와는 작년 5월에 미국에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 남편은 제작년 2015년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고, 헤어진 전 여친(전 여자친구와는 4-5년전에 미국에서 2년동안 교제했다가 헤어졌고, 그 뒤 그 여자분은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교제당시 전여친은 교환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과 여행 열흘동안 시간을 보냈고, 그 뒤 그 전여친이 임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작년 5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여행 열흘 이외에는 그 이후 단한번도 그 여자를 만난 적 없으며, 현재까지 아이도 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 여친이 간간히 사진은 보내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은 작년부터 매달 400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2주전 DCSS에서 차일드서포트 케이스로 레터가 날라왔습니다.
전 여친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만 딱딱 보내주고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전여친과 대화하길 원치 않아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돈은 보내주고 있었지만, 한번도 아이를 본 적도 없으며, 남편의 아이라는 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여친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출산한 아이인데 차일드서포트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남편 말로는 전 여친이 현재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 것 같다고 합니다. 레터가 날라온 이후 딱 한번 전여친과 통화를 했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남편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또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