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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적으로 이혼절차를 할 경우 변제 될 수 있는 사항들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enar****
조회1,718 공감0 작성일1/25/2017 1:36:43 PM
남편이 했던 retail store을 닫고 bankruptcy 를 하였으나 2달 정도의 sales tax를 report를 안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bankruptcy file내역 에 포함이 안되어서 Sales Board Equalization 으로 부터 임의로 책정한. 금액의notice를 받았고, 이 notice를 받은 이후 바로corporation bankruptcy 를 다시 했었습니다.
문제는 저의 이름은 전혀 business에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저의 개인 구좌로 Levy가 들어 왔습니다.
변호사님들 조차 어떻게 부부일지라도 Business에 연관이 없던 spouse에게 Levy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상 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만일 저희가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risk free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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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7 5:17:31 PM
안녕하세요

이혼법상으로는 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또한 공동채무로 간주받게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Board of Equalization 에 직접 본인과 해당 비즈니스의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하셔서 해당 채무문제를 해결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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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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