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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CONTRIBUTION AMOUNT LIMIT & DEDUCTION ON TAX RETURN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3,305 공감0 작성일1/25/2015 8:53:30 PM
개인 IRA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5년에 만 50세가 되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PENSION PLAN을 제공하고 있어 $23,000 를 CONTRIBUTE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회사에서 PENSION PLAN를 제공하지 않아 IRA 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남편도 2015년에 만50세가 되어$6,500 를 CONTRIBUTE 할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저도 별도로 IRA 를 갖고 있을수 있는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2015년에 $6,500 을 CONTRIBUTE 할수 있나요?

그리고, 2015년 INCOME TAX RETURN 시 제가 갖고있는 별도의 IRA 도 DEDUCTION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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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5 5:13:54 PM
2015 년도,
본인의 경우 이미 다른 은퇴구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98,000을 넘지 않으시면 Traditional $6,500을 적립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소득이 $118,000을 넘으시면 적립금액을 공제 하실 수 없습니다. 부부소득이 $98,000 에서 $118,000인 경우 적립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부부소득이 $183,000 을 넘지 않으시면 Traditional IRA $6,500을 적립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소득이 $193,000을 넘으시면 적립금액을 공제 하실 수 없습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8 3:54:14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처럼 earned income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IRA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단, 전체 공제이나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는 부부가 세금보고를 같이 할 경우 조정소득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아내와는 다른 조정소득 맥시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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