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 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New Jersey
아이디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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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7 5:06:54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05년부터 현재 영주권인 상태입니다. 이번 2017년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2004년도에 작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셔서 주셨는데,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매매 관리를 하라고 하싶니다.
제가 시민권으로 바꾸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재산세를 부모님이 계속 내시구, 관리 해 오셨는데, 제가 시민권으로 변경 한다음에는 세금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매 할때는 외국인 신분으로 하는건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신분 전 과 후, 시민권 신분 전 과 후에 산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