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7 1:55:55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후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셨다면, 이혼여부와 큰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26/2017 10:50:59 PM 영주권5년 넘었으므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혼은 인터뷰끝내고 하시던 시민권받고 하시던 상관없으나시민권신청후 이민국에서 몇번의 메일이 오므로 주소는 변경하면 안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7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