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한국 호적이나 한국 여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경우, 아직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 영사관에 이혼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