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고소장을 제 3자를 이용해서 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서 본인에게 제 3자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라면, 30일안에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원하는 대로 궐석재판 판결을 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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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