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고소장을 제 3자를 이용해서 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서 본인에게 제 3자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라면, 30일안에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 원하는 대로 궐석재판 판결을 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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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