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들로부터의 현금증여 세금/소득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q**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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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8/2013 4:45:23 PM
2011년과 2012년도에, 집에 같이 살며 세금보고는 따로하는 아들로부터 1년에 약 $14,000 씩을 현찰로 받았습니다. 아들녀석은 "Rent 정도로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며, 생활비에 보태세요." 라고 하더군요.
1) 그 증여액을 받은 제가 개인세금보고할 때, 그 $14,000을 제 개인소득으로 보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정신고를 해서라도 제 소득에 산입하고 싶어서요.
2) 증여에 해당될 경우, 아들의 해당년도 세금보고서에도 Form 709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3) 증여로 소득산입할 수 없다면, 다른 소득항목란에라도 그 금액을 기입하여, 제 개인세금보고서상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