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퇴후 이민]부동산 처리 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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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13 12:36:3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에레이 이민을 준비하는 50대 은퇴자입니다.
한국에서 15년 전에 구매하고 5년 이상 거주하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미국 소득세 신고일인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팔고
그 현금을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송금해서
바로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에서
각각 아들과 딸 이름으로 집 2채를 취득하고
저는 2014년 5월 1일날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이 때 거주하던 한국 집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과 아들 딸이 보유하는 집 2채를
IRS에서 과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