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3 6:58:13 AM 돈 세탁 방지등 불법자금 색출등에 목적을 두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일십만불이상은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불법자금이 아니고 본인돈이 아닌 수눗목적인 경우에 본인이름으로 정식으로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것이 좋으며 관련 서류만 비치하여 두시면 됩니다. IRS에서 자금출처 규명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 자금이면 걱정하실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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