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엘 이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kim41****
조회1,877
공감0
작성일8/4/2013 6:56:48 AM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올려주신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에 영주권자로 호적이 정리 되어있는지 확실 하지는 않지만, 제가 스스로 정리 한 적 없고, 미국에서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거주여권, 일반여권 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영주권자로 보고 되어 있지 않다면,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받으면 될는지요.
미국에서의 새금 보고 및 납부는 철저히 하고 있고,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보고 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지낸 결과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올해는 이미 보고 기간이 지났고, 내년 부터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보고 안 한 사실이 발각 될 수도 있나요? 내년 보고 기간까지 발각 되지 않으면 내년 부터 보고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