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상속에 재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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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6/2017 12:16:50 AM
안녕 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저희 엄마께서 미영주권자인 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상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좀더 간편한 방법을 위해서 deed gift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엄마는 현재 한국에 계시고 저도 잠깐 한국에 나와있습니다)미대사관에서 power of attoney를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척추수술후 한국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임장을 받으려면 미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잇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가지 않고 power of attorney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