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1976년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셨고 저희 엄마께서는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이후로 쭉 한국에 계셨었고 요즘 해외자산보고 등 복잡한듯하여 시민권을 포기하시려고하는데 exit tax 가 있다는것을 듣고 여쭙니다.
2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과 땅 등등하여 미국돈으로 이백만불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모든 세금문제는 한국에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미국서는 어떤 취득도 없으시기에 한번도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셨고 은행계좌도 전혀없으시며 어떤 베네핏도 받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시민권 포기시 exit tax 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시민권을 유지하실시엔 해외자산보고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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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20/2013 10:36:37 AM
1. Exit tax(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대략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1. 시민권 포기시 Exit tax 부과가 되며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2. 시민권 포기 이전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 사항에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을때 시민권 포기로 그 의무사항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3. 말씀 사항으로는 해외자산보고대상입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에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꼭 미국 소득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으신건 세금면제 대상이 금액ㅇ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될수있지만 상속금액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소득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