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 있는 금융자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y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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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6/2013 10:21:21 PM
뉴스기사에 의하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모든한국인(유학생, 직장인,E2비지니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들의 한국내에있는 모든금융자산 $50,000
이상, 은행잔고 $10,000이상이 되면 미국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미국정부의 법율인지 아니면 한국정부도 통고를 해야할
의무가있는것인지?
반대로 미국정부도 미국내에 거주하는 모든한국인들의 금융상태(위에서
열거했듯이) 를 한국정부에 통고를 해야하는 그 어떠한 협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