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포기 후 세금보고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4,532
공감0
작성일10/4/2013 4:20:17 PM
1. Self-Employment Tax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내년 2월에 포기하는 경우, 올 한해 수입에 대한 택스보고를 IRS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했기에 더이상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2. 택스보고의 의무가 있다면 택스보고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영주권 포기 후 택스보고하는 것에 절차상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