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전가족이 정식으로 이민을 와서 2004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집을팔고 10월말경에 전가족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예정입니다. 집판돈 300,000.00불을 30세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미국에서 증여를 하고 아들명의의 한국의 외화계정으로 송금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내년 4/15까지 IRS와 6/30까지 재무부에 해외금융자산신고와, 4/15까지 IRS에 증여보고만하면 미국쪽에서는 500만불까지의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에서는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에대한 증여에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증여세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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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5/2013 9:14:15 AM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 할때는 증여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영주귀국 하신다는 말씀이 시민권을 반납 하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 계획이신지...
만약 전자면, 국적포기세 라는 것이 있습니자. 국적포기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후자라면, 한국에 사시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시고 소득세도 내셔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