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장을 전달 할 수 없는 경우?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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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4/2017 3:03:0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내와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2010년부터 주거지가 서로 다른 별거상태이구요
그러던 중 아내는 2014년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 된 상태이구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7년 정도 되었고, 캘리포니아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 그녀가 한국에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변호님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