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에 해당하므로, 민사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형사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