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claim Deed 로 혼자만의 이름으로 하셔도,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사셨거나, Downpayment 를 본인의 Separate Property 에서 내셨거나, Payment 출처등으로 달라질수도 있으니, 이점 차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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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