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과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채무로 간주가되며, 배우자분께서 수입이 있으셨고, 본인이 수입이 없으셨다면,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를 청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이와 같이 있는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께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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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