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과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채무로 간주가되며, 배우자분께서 수입이 있으셨고, 본인이 수입이 없으셨다면,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를 청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이와 같이 있는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께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