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등기 권리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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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9/2017 8:29:07 PM
저와 저의아버님은 Washington주에서 공동명의로된 콘도에서 살다가 랜트를 주고 2년전 둘다 California와서 살고있습니다. 그동안 랜트수입은 아버님수입으로 1040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Washington주 콘도에서 아버님 이름은빼고, 제가 sole owner로 바꾸려하는데, 상속인지 증여인지, 영어로 어떤단어가 맞는지요?
무슨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State Form 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법무사 (또는 변호사) 가 대행할수있는 사항이면, Washington주에 있는 법무사라야지 되는지, 아니면 California 법무사도 똑같이 할수있는 일인지요?
조언 감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