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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틀 공증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1,725 공감0 작성일4/8/2013 10:04:39 AM
다시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공증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엔 공증을 해야 한다해서 한적이 있었거든요.

차를 사는 사람이 번호판을 돌려줘도 괜찮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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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8/2013 10:27:04 AM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번호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8/2013 11:38:22 AM
Loan 또는 lien 이 있는 차량의 경우는 공증을 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관계 없습니다.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하십시요.
모든 서류의 Seller 란에 사인하고 위임,대리인(power of attorney) 에 도와주시는 분 이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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