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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06****
조회1,762 공감0 작성일5/15/2013 10:57:13 AM
2011년에 혼다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그 차를 산 사람이 운전을 제데로 하지 않고 운전을 했는지

계속 티켓 받은게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차 를 판 딜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체크를 하니 주소 변경을 했다고 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티켓 받은것이 집으로 메일이 왔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5/2013 1:11:16 PM
아직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경찰에 report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5/2013 1:14:27 PM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DMV에 가셔서 팔았다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06****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3:50:03 PM
명의 이전이 잘 못 되었다면 어디서 부터 누가 잘 못한건가요
중고차 딜러가 잘못 한건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4:15:13 PM
중고차를 파는 딜러(한인타운에 있는 것은 브로커)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b**06****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6:07:16 PM
서보천 목사님 자세한 내용 목사님 이메일로 파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고 답변 해 주실수 있나요

메일 체크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6:56:42 PM
제게 보내신 것은 티켓을 처음 받았을 때의 벌금통지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면허증이 정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497불을 내셔야 운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님이 보내신 것만으로는 티켓을 언제 받았는지, 차를 팔기 전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티켓 받은 날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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