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하면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나이가 70정도 되신분이 제 차 유리를 받으면서 다치쳤는데 의식은 있으시고 앰뷸런스에 실려 갔습니다. 보험은 10만불꺼자 커버가 됩니다. 제가 조만간 한국을 가야 하는데 코트는 가야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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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5/15/2013 10:53:18 AM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님의 개인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영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800-603-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