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은, 40세 이상의
구직자가 채용, 승진, 상벌 또는 채용조건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연방공무원 직종중 특수직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가 넘었다면 C IA 요원으로 채용이 될 수가 없기도 하지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의 어느 직종인가에 따라 본인의
능력과 자질등의 자격조건을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