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position 인가에 따라, 본인은 물론, 부모/직계가족의 영주권/시민권
그리고 신원조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기관이라면 직계가족들의 시민권자 여부가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9/11 사태이후,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또는
background investigation) 가 강화 되었기 때문에 연방/주/카운티/시
정부에서는 지원자의 다음과 같은 기록도 조사합니다.
파산선고/신용/운전경력/학력/범죄(성범죄포함)/법정/세금/약물복용 등등
97년에 정보기관(연방)에 지원을 해서 3일간 적성검사/언어 및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제 친정식구들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채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자녀분을 채용할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게 어떨른지요.
참고로 미연방 정부의 취업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재향 군인들은 우선순위의 혜택을 받습니다.
http://www.usajobs.gov/
연방정부에 취업조건중, 다음의 3가지 자격을 보통 요구하는데,
3번 사항의 중요함을 자칫 지나치기도 합니다.
1. US Citizenship is required.
2. Background and/or Security Investigation required.
3.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required for male applicants, unless exem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