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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양육비

지역Texas 아이디a**ingtonki****
조회2,742 공감0 작성일8/2/2017 5:44:52 AM
미국인 시민권자 와이프와 어려운시기에 아기를 갖고 15개월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시민권자에 그린카드나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학교때문에 떨어져있다 잠깐 아기보고 겸사 미국에 왔는데 와이프가 이혼요구합니다.

학생에 빠듯해서 양육비대줄 형편이 안됩니다. 와이프는 양육비가 필요없다 이혼하자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만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녹취나 적어놓고 사인하는것과 같은것도 효력이 있나요?

이혼은 이번주에 코트가서 하자고하는데 따라가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여기도 와이프가 아기 양육하는데 있어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한국에 데려갈 방법은 없나요? 적어도 제가 데려가면 부모님이나 봐줄 가족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아기는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이며 만약 아기 못데려가면 저는 양육비도 못주거니와 사실상 미국에 오기도 힘든입장이되어 아이와 생이별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2주정도 한국을 오기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건 하고 하고 오고 싶습니다.

1. 제가 아기를 키울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건가요?
2. 양육비 못주는것에 동의한다는 추후 이혼시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녹취도 효력이 있나요?
3. 아기가 이중국적아기 인데 한국법에 따라서 아기를 제가 키울수 있는가능성은 없는건가요?
4. 저는 곧 학교때문에 또 돌아와야하는 입장인데, 그 전에 이혼과 아기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할 것이 있다면 하고 오고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5. 양육비 못주면 나중에 아기는 못본다고 생각 하는게 맞나요?

저는 아기보러 힘들게 미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혼하자는 와이프말에 벌써 생각하고 있었고, 아기는 한국에서 나았는데 한국에서 저한테는 필요한 모든것을, 제 부모님으로부터 다 받아간 와이프 생각하면 정말 실망감이크고 신뢰도 없습니다만 아기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엄마랑 있는것이 좋지만 여기도 경제적으로나 양육하는데 상황이 좋지않은데 가능하면 데려가고 싶은데 한국법으로는 안되는건가요? 적어도 제가 데려가면 도와줄 가족들이 많이 있고 아기 양육하는데 훨씬 지원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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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7 6:27:21 PM
글쓰신 분이 Texas 에 거주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주마다 가정법이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가주를 기준으로 볼때,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각부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게 되며 따라서 세금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으며, 수입이 없다면, 이부분이 고려될것입니다. 거의 양육비를 내지 않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말은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 수입이 있다면 양육비를 내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부답해야 합니다.

반면 양육권 또는 방문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가주는 Child's Best Interest를 기준으로 양육권 방문권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자라나는데 엄마와 아빠 모두의 Care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Parenting Plan을 위해 가주는 의무적으로 부모가 중재자를 만나서 어떻게 양육, 방문할지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않는다고 자녀가 친부를 만날수 있는 권리를 뻬았을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이지 친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부디 상대배우자와 잘의논하시고 법정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하시고 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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