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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양육비

지역Texas 아이디a**ingtonki****
조회1,515 공감0 작성일8/1/2017 7:15:04 PM
시민권자와 합의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내야할까요?
와이프는 미국인 저는 한국인에 결혼(한국 미국모두 함)후 1살짜리 아기 있는데 여차저차 해서 와이프가 이혼요구하네요.

아이는 한미 이중국적이고요, 이혼하면 제가 학생신분에 형편도 안되고 양육비 부담이 클텐데, 미국법우 꼭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이를 제가 한국에 데려가 키우면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이혼요구받는데 아이를 미국에 남기고 저는 한국에서 남은 대학생활에 빠듯한데 꼭 양육비를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불이익이 생길까요?
혹은 합의하면 안주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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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7 6:29:20 PM
글쓰신 분이 Texas 에 거주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주마다 가정법이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가주를 기준으로 볼때,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각부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게 되며 따라서 세금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으며, 수입이 없다면, 이부분이 고려될것입니다. 거의 양육비를 내지 않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말은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 수입이 있다면 양육비를 내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부답해야 합니다.

반면 양육권 또는 방문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가주는 Child's Best Interest를 기준으로 양육권 방문권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자라나는데 엄마와 아빠 모두의 Care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Parenting Plan을 위해 가주는 의무적으로 부모가 중재자를 만나서 어떻게 양육, 방문할지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않는다고 자녀가 친부를 만날수 있는 권리를 뻬았을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이지 친모의 권리가 아닙니다.

부디 상대배우자와 잘의논하시고 법정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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