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잘 통과하셔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다면, 이혼을 진행하셔도 임시영주권 신분을 2년간 유지하실수 있으며, 2년이 지나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영주권 취득사실이 없이, 단순1년이상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될경우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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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