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9/2021 10:31:30 PM 왠만한 사유로는 면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듣기론 정부부처에서 허가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지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9/22/2021 11:53:13 AM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108/1628137218664_20210805132018.pdf7쪽 부터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867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973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