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3년짜리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면허를 신분에 관계없이 내 줄 수 있는 경우는 브로커가 여권에 위조된 비자를 붙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2. 워싱톤주의 경우는 이미 접수를 하셨으면 접수 후에 2주 안에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에 서명을 해서 dmv로 보내시면, 2주 안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더 오래되었으면 dmv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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