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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note12****
조회1,680 공감0 작성일7/20/2013 11:03:49 PM
항상 명쾌한답글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워싱턴면허를 브로커분 한분통해서 진행중인데요
아직 dmv에서 연락이오질않아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어떤 글을보았는데
3년짜리 캘리포니아 플라스틱면허를 신분관계없이 내줄수있다는
브로커 광고였습니다.

소셜과 신분문제때문에 워싱턴주면허를 준비중인건데
캘리면허가 정말가능한걸까요

목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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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0/2013 11:29:42 PM
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3년짜리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면허를 신분에 관계없이 내 줄 수 있는 경우는 브로커가 여권에 위조된 비자를 붙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2. 워싱톤주의 경우는 이미 접수를 하셨으면 접수 후에 2주 안에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에 서명을 해서 dmv로 보내시면, 2주 안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더 오래되었으면 dmv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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